기호1 최저임금 1만원법

2012년 대선에서 청소노동자 김순자 후보(무소속)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처음 들고나왔을 때만 해도 정치권은 물론 노동자들도 갸웃했다. 당시 최저임금은 시급 4580원에 불과했다. 그로부터 4년 뒤인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6030원이다. 연평균 7.9% 씩 오른 쥐꼬리 인상이다. 터무니없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에 절망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정치권도 반응하기 시작했다. 4·13 총선에선 야 3당이 ‘최저임금 1만원’을, 새누리당은 ‘9천원 효과’를 약속하고 나섰다.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4년 동안 매년 13.5%씩 인상해야 도달할 수 있는 목표다. 현재로선 ‘이목희 안’(2012년 6월 발의)을 재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국회가 최저임금 권고안을 제시하면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를 존중해 의결하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다. 노사 대표와 공익위원의 대립으로 매년 파행을 빚어온 최저임금위원회의 의사결정 구조에 국회가 직접 개입하는 방식이다.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이상’을 최저임금 기준으로 명시하자는 ‘문재인 안’(2012년 4월)도 있지만 현실성이 낮다는 판단이 나온다. 더민주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이목희 안과 문재인 안 모두 19대 국회에서 더민주의 당론이었지만, 그중에서도 문재인 안에 대해선 새누리당의 반대가 워낙 거셌다”고 말했다. 더민주보다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시기를 1년 앞당긴 2019년으로 설정한 정의당의 고민도 더민주와 비슷하다. 국민의당 공약집에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공약이 없다. 총선 당시엔 ‘최저임금 1만원 단계적 인상(2020년 목표)’이 목표라고 했다가 곧바로 “인상폭은 추후 협의를 통해 산정”한다고 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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