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만원으로 늘리기 전에, 현재 최저임금 지키는 것부터...

현재 최저시급 6,030원이죠. 이 이하로 급여 받는 사람 진~짜 많습니다. 제가 지방에 살다가 서울 올라와서 깜짝 놀란 게 대부분 최저시급을 지키더라는 것이었어요. (물론, 서울에서도 안지키는 곳도 많다고 나중에야 듣기는 했지만요) 지방은 최저시급 주는 곳도 많지 않거든요. 어떻게보면 지방이 건물 임대비용이 더 낮기 때문에 시급을 줄 여유가 더 많을 것 같은데... 무튼 현재도 최저임금 안지키는 곳들이 많은데, 최저임금 만원으로 늘리면 최저임금 무시하고 더 적게 주는 사장님들도 많을 것 같아요.
달리
그런 경우 신고하거나 할 수 있을까요? 언뜻 생각하기에 자기가 다니는 회사가 그러면 신고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대부분 우리나라 회사에 노조도 없고요. 그냥 넘겨짚은 거라.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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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스
지방은 아무래도 서울보다는 상가수가 훨씬 적다보니까, "여기아니면 일할데가 없다" 그런 것때문에, 알바생이 울며 겨자먹기로 다니는 거 아닐까요? 또 신고하면 그마저도 쫓겨나니까 못하는 걸 수도 있겠구요.
단순히 신고하는 것 말고 다른 대안이 필요할 것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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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dali 짤릴 각오 하고 신고해야죠.... 가끔씩은 퇴사한 후에 사장님을 신고하는 경우는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비슷한 업계에 취업할 거라면 더더욱 그렇고 단지 알바였다고 해도, 신고하는 과정에서 심적으로 죄책감도 들고 그럴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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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paper 개인에게 신고의 막중한 책임?을 지우는건 힘들어요. 뭔가 시스템이 있다면 좋겠네요. 이미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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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지자체의 절반이 최저임금제를 안지킨다는 조사결과가 있네요. 개인 사업자까지 안가더라도, 지자체에서 이렇게 최저임금을 안지키다니요 ㅠ http://www.hankookilbo.com/v/44d2cb0d4b89404cb53870507d7aa6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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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dali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네요. 다른 시스템은 잘 모르겠어요. http://minwon.moel.go.kr/minwon2008/petition/petition_07.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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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
@paper 유용한 자료네요. 자료로도 올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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