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회톡톡 운영자입니다.

2016년 10월 5일 국회톡톡에 올라온 '표준이력서 법제화' 제안 글입니다.

이 제안이 의원 매칭에 성공하기까지의 과정을 알고 싶다면 아래를 클릭해주세요^^

http://toktok.io/projects/7

-----------------------------------------------------------------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사는 대학생 이영봉이라고 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지역 청년들과 함께 부산지역의 공공기관의 이력서 양식을 수집, 조사하여 분석하는 실태조사 사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부산시와 시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조사 결과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100개 주요 기업 및 공공기관에 삭제를 주문한 ‘차별 항목’과 2007년 노동부가 개발하여 배포, 권장한 표준이력서에서는 삭제된 항목들이 다수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기관의 이력서 양식에 등장하는 군대 군번과 출생지가 채용 심사에서 어떤 경쟁 요소를 갖는지, 학위 취득 날짜와 지도교수, 가족의 직장 내 직위가 몇 점으로 반영되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현행 「고용정책기본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이 2015년 구직자 905명을 대상으로 ‘면접 질문에서 불쾌감을 느낀 경험 여부’를 조사한 결과 가까운 지원자 77.6%가 불쾌감을 느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량을 의심, 비하하는 질문’(45.2%), ‘결혼계획, 애인유무 등 사생활을 묻는 질문’(37.9%), ‘가정환경 관련 질문’(30.9%), ‘성별, 나이 등에서 차별적 질문’(30.1%), ‘키, 체형 등 외모 관련 질문’(20.4%) 등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이력서 양식 문제가 민간과 공공영역에 만연해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희는 조사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며 표준이력서의 법제화를 요구했습니다. 부산시 차원에서는 조례 제정으로 공공 영역에서부터 그 모범을 선도하고, 국회는 입법을 통해 공공과 민간을 함께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개발한 표준이력서는 채용 차별과 불필요한 스펙 쌓기, 직무와 무관한 항목의 삭제 등 고용시장에서 벌어질 수 밖에 없는 여러 다양한 형태의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표준이력서와 함께 보급된 바 있는 표준면접 가이드라인 또한 제도화 하여 구직자가 실제 감당할 수 있는 그 선을 마련해 주고 공정한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